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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 승차정원 10인이하 승용, 승차정원 11인이상 35인이하 여객운송수단으로 제작된 중형승합차 *중형승합차 기준 : 길이(전장) 9M미만의 승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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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차량가격 이내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차량대금 송금방식 | 판매사 송금(할부) | |
저당설정 및 인지세 | 근저당설정시 해지 비용은 고객 부담, 인지세는 당사와 고객 각 50% 부담 | |
취급수수료 | 없음 | |
중도상환수수료율 | 1.0% | |
지연배상금률 | 할부(대출)금리+3%(법정 최고금리 이내) 단, 연체 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의 사항을 적용함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률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할부금융은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금전, 재화를 제공 받지 않은 경우 청약 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계약체결일, 할부금 지급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철회 의사표시(신청) 후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모두 반환하셔야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가 되었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대출정보는 삭제(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됩니다.
가능합니다.
단, 할부(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할부(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님은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대출성 상품의 경우, 실행 후 3년 경과하여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0%)
할부(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단일률)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할부(대출) 상환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산식
[만기1년이상할부(대출)] 중도상환원금 X 1%(부대비용)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 X 잔존기간 / (할부(대출)기간-30일)
[만기1년미만할부(대출)]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기간 X / (할부(대출)기간-30일)
* 30일미만상환시 '할부(대출)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1) 할부 차주 사망 시, 상속개시(사망일)로부터 3개월 기간내에 차주 사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 신청인(상속자) 신분증
2) 약관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회사(KB캐피탈)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동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3년 경과 후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상차량 | 승차정원 10인이하 승용, 승차정원 11인이상 35인이하 여객운송수단으로 제작된 중형승합차 *중형승합차 기준 : 길이(전장) 9M미만의 승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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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차량가격 이내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복합상환 | |
차량대금 송금방식 | 판매사 송금(할부) | |
설정 및 인지세 | 근저당설정시 해지 비용은 고객 부담, 인지세는 당사와 고객 각 50% 부담 (5천만 원 이하 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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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수수료 | 없음 | |
중도상환수수료율 | 유이자상품 2%, 무이자상품 0% | |
지연배상금률 | 할부(대출)금리+3%(법정 최고금리 이내) 단, 연체 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의 사항을 적용함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률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할부금융은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금전, 재화를 제공 받지 않은 경우 청약 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계약체결일, 할부금 지급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철회 의사표시(신청) 후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모두 반환하셔야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가 되었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대출정보는 삭제(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됩니다.
가능합니다.
단, 할부(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할부(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님은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대출성 상품의 경우, 실행 후 3년 경과하여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0%)
할부(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단일률)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할부(대출) 상환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산식
만기1년이상 : [중도상환원금 X 1%(부대비용)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 X 잔존기간/ (대출기간-30일)]
만기1년미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기간/ (대출기간-30일)]
* 30일미만상환시 '대출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대출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 미만일 경우, 만기 1년 미만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1) 할부 차주 사망 시, 상속개시(사망일)로부터 3개월 기간내에 차주 사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 신청인(상속자) 신분증
2) 약관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회사(KB캐피탈)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동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3년 경과 후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출기간동안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
대출기간동안 매달 원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고 이자는 매달 축소
만기전 이자 납입 후 만기시 전액 상환
-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 초기 월불입금 최소화
- 거치 기간 이후, 잔여 대출 기간동안 동일하게 상환
- 대출기간동안 유예금을 뺀 원금으로 원리금균등상환
- 마지막회차 원리금 + 유예금 일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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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09:00 ~ 18:00)
상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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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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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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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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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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