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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 국산차 전차종 및 국내 시판중인 수입차(일부 차종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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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 만 21세이상(수입차의 경우 만 26세 이상) 운전경력 1년이상(단, 11인승 이상 차량은 1종 보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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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료 | 책임/종합보험/각종 세금 및 정비 포함(단, 정비서비스는 고객선택에 따라 차등 적용) | |
약정주행거리 | 1만/1.5만/2만/2.5만/3만/3.5만/4만/무제한 (수입차의 경우 최대 3만까지 가능/단,금융렌탈의 경우 무제한(인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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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 월 렌트료 납부 방식(계약기간 동안 매월 동일 금액) | |
취급수수료 | 없음 | |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렌탈료 X 위약금율 - 잔여렌탈료 = 월렌트료(VAT미포함) / 30 X 미경과 일수 - 미경과일수 = 총계약일수 - 경과일수 - 단, 위약금율은 잔여계약기간 50% 이상 35%, 잔여계약기간 50% 미만 3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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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율 | 연 20% | |
승계수수료 | ((렌트료 X 잔여기간) + 잔가) X 1% (승계수수료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 부가세 별도) 완납승계 및 매매상사로의 승계 불가(수입차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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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시 처리방법 | 인수, 반납, 재렌트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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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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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 |
신용도 영향 No!
렌터카 계약 확정
- 개월수, 약정주행거리 : 변경 불가
- 보험 연령, 대물,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 견인고리 특약 :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변경 불가
- 정비서비스 :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하향 변경만 가능
- 수입차 상품은 '만21세'로 변경 불가
단, 조건 변경에 따른 렌트료 변경은 월 단위로 청구됩니다.(일할청구 불가)
당사 사고/정비 콜센터(1544-9770)으로 연락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제3자가 인수하는 건 불가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 2개월 전 인수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적정한 심사 후 승게를 통하여 계약자 지위를 변경한 이후에 계약 종료시 계약자에게 인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 승계 시 승계수수료가 발생하며, 렌터카 상품의 경우 완납승계 및 매매상사로의 승계는 불가합니다.
※ 제3자 이전 불가 관련 법률 조항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출기간동안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
대출기간동안 매달 원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고 이자는 매달 축소
만기전 이자 납입 후 만기시 전액 상환
-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 초기 월불입금 최소화
- 거치 기간 이후, 잔여 대출 기간동안 동일하게 상환
대표번호 1544-1200로 연결하시겠습니까?
(상담시간 09:00~18:00)
상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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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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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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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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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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